유치원생 인솔교사까지…행인에 무차별 흉기 휘두른 조현병 환자,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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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0일 13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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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를 휘둔 조현병 환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전 11시40분께 인천시 동구 한 공원 앞 도로에서 길을 가던 행인 B씨(67)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덜미를 1차례 찌른 뒤 옆에서 유치원생들을 인솔하던 교사 C씨(37·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아무 이유 없이 행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집에서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07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인천시 서구의 한 병원에서 환청, 망상 등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조현병 증상을 앓고 있던 상태였다.

A씨는 2002년에도 D군(15)이 학교를 가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이유로 칼자루로 D군의 머리를 때려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묻지마 범죄의 경우,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함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이 적지 않음에도 용서를 구하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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