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근혜와 독대”…‘명예훼손’ 류영준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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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8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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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표현자유 보장돼야”

류영준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해 10월1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News1 DB
류영준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해 10월1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News1 DB
줄기세포 논문조작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황우석 박사(전 서울대 교수)가 박근혜정부의 비선 실세들과 친분이 있다고 언급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류영준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유남근)는 18일 오전 10시 류영준 교수의 선고기일을 열고 “의혹 제기로 평가될 뿐 고소인(황 박사)을 비방할 고의나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어 “체세포 배아줄기세포 연구 승인 문제는 고도의 공적 영역이었다”며 “이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보다 넓게 보장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05년 황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의혹을 최초 제보한 류 교수는 의료윤리분야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2016년 11월 언론 인터뷰와 12월 토론회에서 황 박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교수는 당시 황우석 박사가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 수석실에서 주도한 정부회의에 참석했으며,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 황 박사가 박근혜정부 비선실세와 친분이 있고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1심 재판부는 류 교수의 인터뷰나 토론회 내용을 허위로 보기 어렵고, 허위로 인정된다고 해도 비방 목적 또는 인신공격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며 지난해 10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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