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고교생 장파열 폭행사건’ 靑 게시판서 진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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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0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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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母 “억울하다” vs 가해학생父 “일부 사실과 다르다”

가해학생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 뉴스1
가해학생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 뉴스1
경기도 의정부에서 고교생이 동급생에게 폭행 당해 장이 파열되고 절단 수술을 받았다는 피해학생 어머니의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SNS에 급속도로 확산중인 가운데 가해학생 아버지가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18일과 19일 이틀 사이 이들은 억울함을 토로하는 글과 이에 대한 반박글을 올리면서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8일 피해학생의 어머니라고 밝힌 A씨는 “우리 아들 **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A씨는 “아들이 몸과 정신에 극심한 피해를 입었는데 그 부모는 반성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은 데다 가해학생은 편안하게 학교생활하고 해외여행 다닌다”면서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작년 아들이 고교에 입학하고 나서 또래 1명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장이 파열되고 췌장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며 “생사기로에서 사망 각서를 쓰고 수술, 기적처럼 살아났다”고 썼다.

이어 “가해학생은 수년간 이종격투기를 배워 몸이 탄탄하고 아들은 키 167㎝에 몸무게 50㎏도 안 되는 작은 아이였다”며 “아들은 가해학생에 의해 노래방 등으로 끌려다니다가 다음날에야 병원에 이송됐다”고 밝혔다. 또 “가해학생의 아버지가 고위직 소방 공무원이고 큰아버지가 경찰의 높은 분이어서인지 성의 없는 수사가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저희 아들은 사망 각서를 쓰고 수술을 받을정도의 심각한 상황이었고 모두가 살인미수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겨우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60시간이 전부”라며 울분을 토로했다.

수사기관 등에 확인한 결과 가해학생은 지난해 3월31일 오후 6시께 학교 밖에서 피해학생의 복부를 무릎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 받았다.

논란이 확산되자 가해학생의 아버지라고 밝힌 B씨가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이 세상 둘도 없는 악마와 같은 나쁜 가족으로 찍혀버린 가해학생의 아빠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반박글을 올렸다.

B씨는 “죄인이기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는 거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사실과 너무도 다른 부분이 많은 것에 대해 다른 여러분들이 이유 없이 지탄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글을 적는다”며 “잊혀질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 1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낸 피해학생 및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곧장 피해학생 어머니의 글을 반박했다.

B씨는 “아들은 피해학생을 무차별하게 구타한 것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화가 나 무릎으로 복부를 한 대 가격했고, 화해한 후 피해학생과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학생 어머님은 저희 아들이 질질 끌고 영화를 보러 갔다고 하는데 피해학생조차 한 대 맞은 것이 이렇게 크게 다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에 (통증을) 참다가 수술이 늦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들은 이종격투기를 한 적이 없고 권투를 배웠다. 나는 고위직 소방 공무원이 아니라 서울소방당국 소속 소방위로 하위직이며, 형님(가해학생 큰아버지)은 경찰 높은 분이 아니라 일반회사원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너무도 크나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 이런 송구스런 글을 올리게 돼 이 또한 부끄럽다. 하지만 저희의 잘못된 행동으로 아무런 죄도 잘못한 일도 없는 판사님, 검사님, 경찰공무원분들, 소방공무원분들게 왜곡된 사실로 이런 지탄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장황하고 죄송스런 글을 올렸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담당한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 췌장에 심각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향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고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면서 공탁금 수령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한 폭력의 정도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합의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치료비 상당의 금액은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원심에서 1500만원을, 당심에서 500만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학생이고 부모의 선도의지가 강해 보여 교화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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