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OA 설현에게 음란물 보낸 '조현정동 장애' 40대 男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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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4일 13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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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현(스포츠동아DB)
사진=설현(스포츠동아DB)
그룹 AOA 설현(본명 김설현·23)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란 영상과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피고인이 조현정동 장애를 앓고 있으나 양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2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5단독 손윤경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최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과 동시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을 제한했다.

손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지적하며 "법정에서는 반성한다고 진술했으나 (피해자 측의) 고소 사실을 알고 난 직후에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보면 과연 진심으로 반성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정동 장애라는 정신질환이 범행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처럼 감경 사유로 삼지는 않았다.

조현정동 장애는 환각, 망상, 이상행동을 보이는 조현병 증상에 조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기분장애 증상이 합쳐진 정신질환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12월 설현이 직접 관리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음란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기간 설현에게 수차례 음란 영상을 보내고 43차례 부적절한 메시지를 전송했다. 또한 설현 측이 고소장을 제출한 뒤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하지 않아 집행유예형이 최종 확정됐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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