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실대응 의혹 제기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소방지휘관 2명 불기소… 유족 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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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형사상 과실 인정 어려워”, 유족 “책임 물어달라” 국민청원

29명이 숨진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 당시 부실 대응 의혹이 제기된 소방 지휘관들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유족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제천 화재 참사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하던 소방관 2명을 불기소 처분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당시 긴박했던 화재 상황과 화재 확산 위험 속에서 화재 진압에 집중한 소방관들에게 인명 구조 지연으로 인한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불기소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충북지방경찰청 제천화재사건 수사본부는 5월 화재 당시 현장 지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한 혐의로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전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 전 서장 등이 화재 당시 2층에 구조 요청자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현장 상황 파악 및 전파, 구조 지시 등 기본적 조치를 소홀히 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제천화재참사 유가족대책위원회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처사”라며 “너무나 비참하고 원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류건덕 유가족대책위 대표는 “애초부터 소방관을 처벌하라는 게 아니라 지휘관의 안이한 판단으로 엄청난 희생을 가져온 잘못된 행태를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며 “앞으로 대형사고 발생 때 시늉만 하고 시민을 구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도 처벌하지 못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가족대책위는 20일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대응 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유가족대책위는 화재 발생 300일인 16일 청와대에 “소방 지휘관의 책임을 물어 달라”는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청원에서 “화마와 맞서 목숨을 걸고 희생하는 일선 소방관을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무능한 지휘관들의 책임을 물어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천=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소방지휘관 2명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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