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40대, ‘무죄’ 이유는?

  • 뉴스1
  • 입력 2018년 10월 18일 17시 29분


코멘트
© News1
© News1
지인들과 사무실에서 도박을 하다 경찰에 체포돼 불구속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3월 5일 오후 7시께 대전 서구 소재 자신이 직원으로 일하는 사무실에서 지인 4명과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분을 확인하자 “잠깐 구토하고 오겠다”며 도주를 시도하다 실패하자 주먹으로 경찰관의 턱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가 추가됐다.

이와 관련, 법원은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인정했지만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도박에서 돈을 딴 사람이 저녁을 사기로 해 이 사건 도박이 시작돼 A씨는 이들의 권유로 마지막 판에 참가해 카드를 돌리는 중 적발됐다는 이유에서다.

도박은 1회에 500원~1000원을 걸고 했다.

A씨가 당시 소지하고 있던 도박 자금은 4100원이었고 나머지 4명이 갖고 있던 도박 자금을 합치면 모두 14만5000원이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의 도박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며 “또 피고인이 공권력에 도전해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경찰관을 위해 15만 원을 공탁했고,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