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횡령’ 조양호, 불구속 기소…조세포탈 공소시효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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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5일 1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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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만 6개…압수수색 3번·조사 2번 받고도 ‘불기소’
‘물컵갑질’ 조현민 불기소…“공소권·혐의 없음‘ 처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배임, 횡령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조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구속영장 기각 후 2차 소환조사를 벌인 지 약 한달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사기, 횡령 및 약사법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조 회장의 횡령·배임 규모가 274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03년부터 지난 5월에 걸쳐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기내 면세품을 트리온무역 등의 명의로 구입해 중개수수료 196억원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받는다.

현아·원태·현민 3자녀가 소유한 계열사 정석기업 주식을 정석기업이 비싼 값에 되사게 해 4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있다.

주당 16만원 수준이었던 정석기업의 주식을 3자녀가 팔려고 내놓았을 때 24만원에 매입한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과 조 회장의 형사 사건 변호사 비용을 대한항공 자금 17억원으로 충당한 것은 특경법상 횡령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또 2010년 10월~2012년 12월 조 회장이 약사와 이면 계약을 맺고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의 한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22억원 상당을 챙겼다고 추정했다.

조 회장이 약국 운영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수익을 주도적으로 가져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에 검찰은 특경법상 사기 혐의와 더불어 재벌총수로서는 이례적인 약사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 이후 다각도로 보완조사를 했지만 추가 확인된 범죄사실이 영장청구 범죄사실과 비교해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불구속기소 한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7월6일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모친과 묘지기 등을 정석기업의 임직원으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20억원을 지급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추가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한진그룹의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10개사와 친족의 이름을 명단에서 빠뜨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더해졌다.

애초 수사 계기가 됐던 상속세 탈루 혐의는 2014년 3월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됐다.

아울러 검찰은 조 회장의 동생인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을 포함한 이들 3형제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재판 없이 서류 절차만으로 벌금형 등이 내려진다.

검찰은 이들이 선친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450억원 규모의 스위스 예금채권을 상속받고도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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