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피해자 임 씨는 사전에 김 씨에게서 총격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씨는 지난달 말 “‘김 씨가 당신을 쏴 죽이겠다고 하더라’는 얘기를 이웃 주민으로부터 들었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당시 예방 차원에서 김 씨의 총을 회수했으나 당사자 간의 진술이 다르고 김 씨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총을 돌려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봉화=박광일 기자 light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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