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도 한국정부 상대 ISD소송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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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2대주주, “금감원의 유상증자 승인 불법”
3000억대 중재의향서 제출

스위스의 승강기 제조회사 쉰들러가 한국 정부에 3000억 원대 규모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쉰들러는 2013∼2015년 금융감독원이 현대그룹의 유상증자를 승인한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쉰들러는 11일 우리 정부를 상대로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는 ISD에 돌입하기 전 분쟁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서류다. ISD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공식 표명한 것이다.

발단은 현대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현대엘리베이터다. OTIS에 이어 세계 2위 승강기업체 쉰들러는 현재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15.87%를 보유한 2대 주주다. 국내 엘리베이터업계에 따르면 쉰들러는 2013년 경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며 지분을 35%까지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대그룹은 969억 원 규모의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를 실시했고 지분을 50%까지 올려 경영권 방어에 나섰다. M&A에 실패한 쉰들러는 “유상증자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그룹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부당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쉰들러는 당시 경영권 방어목적의 유상증자를 허가한 금감원의 결정이 불법이라고 문제 삼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회사 선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외국계 자본의 잇단 ISD 공세에 궁지에 몰렸다. 론스타가 제기한 5조3000억 원 규모의 ISD에서도 패색이 짙은 상황이고, 올해 엘리엇과 메이슨이 잇달아 제기한 1조 원 규모의 ISD까지 겹쳤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쉰들러#한국정부 상대#isd소송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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