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풀어 근로장려금… 1조2000억→ 4조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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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저소득층 지원 대책 마련

내년부터 저소득층에게 주는 보조금인 근로장려금(EITC)을 받는 가구가 지금의 2배 수준인 300만 가구 안팎으로 늘어나고 지급액도 2배로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고령층이 받는 기초연금은 지금보다 10만 원 많은 3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저소득층 지원 대책에 합의했다. 협의 내용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주의 세금을 환급해 주는 근로장려금은 지원 대상이 약 300만 가구로 확대되고 지급액도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이를 위해 4조 원 안팎의 예산이 배정된다. 지난해 근로장려금은 157만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1조200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기초연금과 관련해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올해 9월 25만 원으로 올린 뒤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선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내년부터 30만 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내년 노인 일자리를 올해보다 8만 개 많은 60만 개가량으로 늘리기로 했다.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은 현재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월 30만 원씩 3개월 동안 받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지원 대책은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지원하고 이들의 실질소득을 늘려 복지와 내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현재 5년인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며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장원재·김성규 기자
#재정#근로장려금#저소득층 지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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