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권보호 위해 檢 수사지휘 필요”, 경찰 “서면 수사지휘 확대로 책임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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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내부망에 조정안 반박 글… 경찰, 수사권조정 대비 공정성 강화

현직 부장검사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의 수사지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수산나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22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수사지휘 사례를 통해 본 검사 수사지휘의 필요성’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을 반박했다. 강 부장검사는 “검찰의 수사지휘는 법률가인 검사가 적법 절차에 따른 인권 보호와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하도록 만든 제도이므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검경 합동 수사회의나 유기적인 수사지휘는 법률 적용을 잘못한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 방향을 알려주고, 증거가 부족한 상태로 청구한 영장은 보완 지휘하는 등 효율적인 수사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강 부장검사는 적절한 수사지휘의 대표적 사례로 2016년 3월 화장실에 감금돼 표백제와 찬물 세례, 구타 등의 학대를 받다 숨진 경기 평택 신원영 군(7) 사건을 들었다. 당시 경찰은 피의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신 군의 시신을 찾지 못하는 등 수사가 난항에 빠졌다. 이에 검찰은 수사지휘를 통해 신용카드와 교통카드 사용명세 분석 등 수사 범위 확대를 지시했고 결국 신 군 시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검찰은 또 정부 합의안과 관련해 △사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기 전까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점 △공소시효가 짧은 선거사건 등에서 경찰이 시효가 임박해 송치할 경우 제대로 수사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상급자의 수사지휘를 서면으로 적시하는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향후 수사권 조정이 현실화하면 1차 수사를 전담할 경찰의 수사지휘에 대한 책임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당초 상급자의 수사지휘 내용은 체포·구속,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 송치 의견, 사건 이송 등 4개 항목만 서면으로 남겨왔는데 앞으로는 범죄 인지, 법원 허가에 의한 통신수사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는 또 수사지휘자와 이견이 생겨 경찰관이 서면지휘를 요청한 사항도 반드시 서면으로 지휘 기록을 남겨야 한다.

김윤수 ys@donga.com·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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