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소방차-구급차 통행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24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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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소방차와 구급차의 통행을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또 소방차량 진입로나 소화전 앞을 막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옮기다 파손돼도 보상할 필요가 없다.

소방청은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새 규정은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를 계기로 마련됐고 같은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량이 제때 현장에 가지 못해 피해가 커지는 걸 막고 119대원의 적극적인 구조구급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소방차량의 출동을 방해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해 차종별로 5만 원에서 8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운전자의 협조 의무 정도로 여긴 탓이다. 27일부터 법적 근거가 소방기본법으로 바뀌면서 그만큼 기준도 강화됐다.

소방차량에는 화재진압과 구조 및 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하는 지휘차 소방차 구급차 등이 해당한다. 적발 대상은 소방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앞에 끼어들어 가로막는 것처럼 출동에 지장을 주는 모든 행위다. 소방차량의 진로를 방해할 경우 우선 양보의무와 법 위반사실을 확성기로 알리고 계속될 때에는 영상물 증거를 바탕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 시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다.

소방대원과 구급대원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나 각종 물건을 치우는 것도 자유로워진다. 지금까지는 소방활동으로 손실을 입은 사유재산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기준과 절차가 없었다. 이 경우 항의를 받은 소방관이 개인 비용을 들여 물어내야 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제거하는데 소극적으로 대처한 이유였다. 하지만 27일부터는 소방관이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소화전을 가로막거나, 소방차 정차구역에 세워진 차량처럼 소방기본법을 어긴 차량들이 대상이다. 미국 등 선진국처럼 불법 주정차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그 사이로 소방호스를 연결해 화재를 진압하는 모습이 가능해진다. 소방차량이 강제로 차량을 이동시켜도 된다.

의도하지 않은 사유재산 손실에 대해서도 소방관이 일일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진다. 적법하게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이 소방활동으로 파손되거나 일회용 부탄가스로 말벌집을 제거하다 다른 곳에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난 경우다. 이 경우 소방청과 각 시도소방본부가 보상 신청을 받는다. 심사를 거쳐 수리비 등을 지급한다. 소방공무원이 민사소송을 당하면 소방청과 시도소방본부가 변호사 선임비 지원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천 스포츠화재 당시 자신의 사다리차를 동원해 인명구조에 나섰던 이양섭 씨(55)처럼 소방활동을 지원한 ‘의인’에게 각 시도 기준에 따른 비용도 지급된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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