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실장, ‘양예원 카톡’ 공개...‘강제촬영’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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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5월 26일 0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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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 양예원 씨가 스튜디오 A 실장에게 카톡으로 촬영 약속을 잡아달라고 먼저 대화를 건넨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카톡 내용이 사실이라면 양 씨의 ‘강제 촬영’ 주장의 근거가 약해진다. 이에 대해 양 씨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머니투데이는 25일 오후 A 실장이 양예원 씨와 나눴다는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카톡 대화를 나눈 기간은 양 씨가 A 실장에게 첫 연락을 한 2015년 7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보도에 따르면 양예원 씨와 A 실장의 카톡 대화 내용에서 사건의 쟁점인 ‘성추행’과 ‘감금’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카톡 내용엔 양예원 씨가 A 실장에게 일정을 잡아달라고 먼저 연락한 부분이 있었다. 이는 양예원 씨의 ‘강제 촬영’ 주장과는 상반된 것이다. 양예원 씨는 1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첫 촬영이 끝난 뒤 A 실장에게 (촬영을) 안할 거라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매체는 “(양예원 씨와 A 실장의 카톡 대화 내용에서) 양 씨가 촬영 약속을 잡아달라고 A 실장에게 먼저 대화를 건네는 것이 다수 확인됐다”면서 “촬영 일정을 잡아달라고 재촉하는 내용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양 씨가 A 실장에게 “이번 주에 일할 거 없을까요??!”라고 먼저 메시지를 보낸 카톡 내용을 이미지화 해 전했다.

매체는 양예원 씨의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양 씨의 입장도 함께 듣기 위해 소셜미디어 메시지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고 전했다. 양 씨는 26일 오전 9시 30분 현재 별다른 입장을 내고 있지 않은 상황.

한편, 25일 검찰은 양예원 씨 노출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한 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후 진행될 예정. 강 씨는 지난달 초 파일공유사이트에서 양씨 사진 등이 포함된 음란물 1000기가바이트(GB)를 내려받아 또 다른 음란물 사이트에 재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양예원 씨 사진 최초 유포자를 특정하지 못함에 따라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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