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60대 때려 숨지게 한 10대 ‘집행유예’, 재판부 설명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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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2월 26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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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에서 "숨소리가 거칠다"라는 이유로 60대 여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10대 청소년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26일 시내버스 안에서 60대 여성에게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승객까지 폭행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기소된 A 군(17)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군은 지난해 6월 1일 오후 4시 50분께 대구 수성구를 지나던 한 시내버스 안에서 B 씨(62)가 옆에 서서 숨소리를 거칠게 내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어깨 등을 마구 때렸다.

B 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3주 뒤 합병증으로 숨졌다. 뿐만 아니라 A 군은 당시 폭행을 만류하던 승객 C 씨(22)도 주먹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 대상과 내용, 결과를 볼 때 죄질이 나쁘나 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가중처벌도 모자를 판에..."(n****), "사람을 죽였다. 정상적인 판결인가?"(k****), "돌아가신 분만 억울하다. 내 가족이 뺨만 맞았대도 분해서 잠도 안 올텐데. 사망인데 집유라니"(현***), "노인은 숨도 못 쉬겠다"(조****), "사람 죽여도 미안하단 말 한마디면 집행유예구나"(자****), "죽은 사람만 억울하네"(영****)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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