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으려고…” 3일 만에 잡힌 영주 새마을금고 강도 구속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20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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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북 영주에서 발생한 새마을금고 복면강도는 최근 식당을 운영하다 진 빚을 갚기 위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범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영주경찰서는 20일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직원을 위협하고 438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A 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6일 낮 12시 15분경 새마을금고 지하주차장 통로로 들어가 8분가량 숨어 있었다. 낮 12시 23분경 금고 안으로 침입한 A 씨는 직원 4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1분여 만에 가방에 돈을 담아 달아났다.

경찰은 금고 주변에 있는 폐쇄회로(CC)TV 500여 대를 분석해 범행에 이용한 오토바이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사건 발생 3일 만인 20일 오후 4시 35분경 영주의 한 병원 앞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가 훔친 돈 가운데 660만 원을 회수하고 야산 등에 버린 오토바이, 헬멧, 돈을 담은 가방, 흉기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과거 식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빚을 지게 됐고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며 “3720만 원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썼다고 해 상세한 사용처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영주 시내에서 최근 1년 정도 식당을 운영하다가 보증금과 월세 등의 부담으로 1억 원 정도 빚을 진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범행 당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 전까지 안동의 한 치킨 가게에서 훔친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새마을금고 주변을 탐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에는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바꿔 신었고 CCTV가 있는 곳을 피해 대부분 농로로 다니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직원과 사람이 적은 금고를 노렸다고 진술했다”며 “대도시 은행은 보안이 삼엄해 도심과 떨어진 한적한 곳을 범행 대상으로 고른 것 같다”고 말했다.

영주=장영훈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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