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에 의견서 제출…“근거없는 수출규제 모두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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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4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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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19.7.9/뉴스1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19.7.9/뉴스1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양국간 신뢰관계 훼손 등 일본 측이 내세우는 수출규제 조치의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근거 없는 수출 통제 강화조치는 즉시 원상 회복돼야 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법개정안도 철회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성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브리핑에서 “오늘 아침 산업부는 지난 7월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입법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를 개별 방식으로 바꾸는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지난 4일부터 시행한 데 이어 15년 이상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인정해 오던 한국을 비(非)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분류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부는 모든 규제 조치의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우리 정부 의견서를 이날 일본 측에 제출했으며, 성 장관은 이번 브리핑을 통해 의견서 내용을 밝혔다.

성 장관은 “일본은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가 불충분하다고 하지만, 이는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 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캐치올 통제 도입 권고지침을 모두 채택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외무역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등을 기반으로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 대한 제도적 틀도 잘 갖추고 있다”면서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도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이 한국의 캐치올 통제 제도만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 장관은 “양국 수출통제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이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를 신뢰 훼손과 연관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2016년 6월 한국 주최로 개최된 제6차 협의회 이후, 7차 협의회를 주최해야 하는 일본은 2018년 3월 국장급 협의회 일정을 제안해 왔고 이후 양국 간 수차례의 일정 조율이 여의치 않아 올 3월 이후 개최하자는 우리 측 연락에 일본 측도 양해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특히 성 장관은 “한국으로서는 주최국인 일본 측의 새로운 일정 제안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일본 측이 7월1일자로 이번 개정안을 발표했다”면서 “오히려, 한국이 일본 측의 일방적 절차 진행에 따른 신뢰 훼손을 우려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한국의 수출통제 관리가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리 강력하게 운영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성 장관은 “한국의 수출통제 관리는 산업부·원자력안전위원회·방위사업청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한다”며 “인력규모 측면에서도 전략물자 허가·판정을 위해 110명의 전담인력이 3개 부처와 2개 공공기관에 배치돼 있어 일본에 비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제적 평가 역시 높다. 그는 “한국은 지난해 바세나르체제 전문가 그룹에서 제안된 안건 81개 중 19개를 제안하고 이 중 10개를 통과시킨 최우수 국가”라고 말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제 규범에 어긋나며, 글로벌 가치사슬과 자유무역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도 밝혔다.

성 장관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무역 장벽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고,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고자 하는 WTO/GATT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 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 통제에 대한 회원국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바세나르체제의 기본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한국 기업은 물론 일본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근시안적 조치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성 장관은 “양국의 기업과 국민들은 일본의 금번 개정안 시행으로 지난 60여년 이상 발전시켜 온 공생·공존의 한·일 간 경제협력의 틀이 깨어지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금번 문제 해결 뿐 아니라, 미래 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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