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중 경찰폭행’ 민주노총 조합원 25일 영장심사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24일 10시 27분


코멘트

이르면 오후 늦게 구속 여부 나올 전망
현행범 체포 12명 중 영장신청된 1명 제외 모두 풀려나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대우조선해양 노조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사옥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합병 반대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19.5.22/뉴스1 © News1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대우조선해양 노조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사옥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합병 반대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19.5.22/뉴스1 © News1
집회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출입로에 연좌하며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5일 오후 열린다.

같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던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1명이 24일 마지막으로 석방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조합원 12명 중 11명이 풀려났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쯤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A씨를 조사 후 석방했다. 지난 22일 오후 체포된 이후 이틀 만이다. A씨는 아무말 없이 빠른 걸음으로 경찰서를 나섰다.

경찰은 이날 금속노조 조합원 B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사옥 앞 집회에서 회사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조합원 12명을 연행해 마포·성북·구로경찰서에서 조사했다.

경찰은 채증자료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 B씨가 경찰관을 반복 폭행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경찰관을 폭행한 점이 확인됐고, 경찰관이 많이 다친 점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석방된 10명에 대해서도 다른 혐의점은 없는지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며 “채증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주최자, 주동자와 배후세력이 누군지 밝히고 불법행위에 가담한 노조원에 대해서도 신속히 신원 확인에 주력해 예외없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 조합원 등은 22일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법인분할) 및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반대하며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마무리 집회 중 노조 측이 “여기까지 왔으니 권오갑(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을 만나고 가자”고 외치자 조합원 100여명이 경찰의 저지선을 밀며 진입을 시도해 경찰과 충돌이 빚어졌다.

조합원들은 경찰들의 보호헬멧을 벗기고 방패를 빼앗아 던졌으며, 대열에 있던 경찰들을 완력으로 밀어냈다. 이 과정에서 경찰 1명이 치아가 깨지고 1명은 손목 인대가 늘어나는 등 10여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이 중 5명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