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권양숙’에 돈 준 윤장현… 檢,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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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거액을 송금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윤 전 시장은 6·13지방선거 당내 공천과 관련해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권 여사를 사칭한 김모 씨(50·여)에게 4억5000만 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전 시장과 김 씨가 주고받은 268차례의 문자메시지 내용과 시기 등을 고려할 때 ‘공천’이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공천을 놓고 돈이 오간 것으로 판단했다.

또 지난해 12월 말∼올해 1월 5월 김 씨 자녀가 각각 광주시 산하 공기업과 한 사립 중학교에 채용될 수 있도록 윤 전 시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도 혐의 내용에 포함됐다.

윤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김 씨에게 돈을 송금한 것은 공천과 무관하고, 김 씨 자녀 취업에 관여한 것은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는 김 씨의 말에 속아서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다. 검찰은 13일이 6·13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이어서 우선 윤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했고,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가짜 권양숙#돈 준 윤장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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