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재수사 권고’ 대상에 곽상도 있는데 조응천 빠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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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5일 1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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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보도 캡쳐)
(채널A 보도 캡쳐)
25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한 것과 관련, 당시 인사검증 책임자였던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권고 대상에서 빠져 정치권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에 수사 권고 대상에 오른 인물은 당시 민정 라인 세 명 가운데 2명이다.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이다. 하지만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과거사위 측은 “조 의원 관련 부분은 의혹이 제기된 상황인데, 조사단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아직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곽 의원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선 어느 정도 진술을 확보했다. 2013년 당시 청와대에서 해명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채널A가 조 의원에게 문의한 결과 조 의원은 "경찰에서 임명 전 서면이든 말로든 보고를 받은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자체적으로 첩보를 입수해 경찰에 관련 내용이 맞는지 통사정도 했지만 아니라는 답만 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행정관들까지 동원해 미행까지 붙여가며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보기도 했지만 김 전 차관한테 들켜 되레 욕설 섞인 항의 전화까지 받았다는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결국 당시 보고서에 "성접대 의혹 첩보가 있어서 확인을 시도했으나 확보하지 못했다"고 적었는데, 왜 없는 사실을 보고하느냐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노했다고 전해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의원의 상관인 민정수석으로서 보고를 받았던 곽상도 의원은 민정 수석으로서 인사 검증을 하고 검증 기관이 잘못 보고하면 질책도 하는 게 당연하지 무슨 직권 남용이냐고 반박했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 딸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고, 문 대통령이 친일 행위 한 사람 변론 서줬다고 문제제기했더니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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