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퇴사한 일용직 국민연금 보험료 떠안은 자영업자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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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이상 근무땐 의무가입 대상… 월급의 4.5%씩 근로자-업주 내야
보험료 안내려 가입 않는 일용직 늘자 공단 직권으로 미납분 부과하면서
업주 책임 물어 직원몫까지 부담 요구, “많게는 수백만원 내야할 판” 반발

음식점을 운영하는 황모 씨는 올해 8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일용근로자 가입 안내장’을 받았다. 황 씨 가게에서 일했던 일용직 근로자 4명을 국민연금에 가입시키는 동시에 밀린 보험료 약 110만 원을 납부하라는 것이었다. 황 씨는 “해당 일용직 아주머니들은 일을 그만둬 이제 가게에 나오지 않는다”며 “일용근로자들이 원하지 않아 연금 가입을 안 했는데 이제 와서 사업주에게 보험료 전액을 내라는 건 억울하다”고 말했다.

연금공단이 일용근로자의 연금 가입 확대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인력 이동이 잦은 외식업이나 건설 현장에서는 그만둔 일용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까지 사업주가 떠안는 사례가 적지 않다.

18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금공단이 연금 가입 대상인 일용근로자를 찾아내 소급 부과한 금액은 2016년 268억9200만 원에서 2017년 639억9200만 원으로 1년 만에 2배 넘게 늘었다.

올해는 8월 말 기준 446억8000만 원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부과하는 소급액은 9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소급 부과한 일용근로자 수도 2016년 20만4300명에서 2017년 40만100명으로 2배로 늘었다.

현행법상 일용근로자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8일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연금공단은 2015년 10월부터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가입 대상인 일용근로자를 가려내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있다. 이후 사업주의 소명이 없으면 연금공단은 직권으로 일용직을 사업장가입자에 포함시키고 그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를 부과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월급여의 4.5%씩 각각 부담한다. 사업주는 급여에서 근로자의 몫을 미리 공제해 연금공단에 납부한다. 이에 따라 연금공단 측은 소급 부과된 보험료 전액(월 급여의 9%)을 일단 사업주에게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업주가 당초 근로자를 연금에 가입시키고 제때 월급에서 보험료를 공제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다.

자영업자들은 억울하게 보험료를 뒤집어쓴다고 반발한다.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일용직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본인들 월급에서 떼면 일을 안 하겠다’고 버티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상황을 무시한 채 자영업자들에게 보험료를 떠넘기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실제 대다수 자영업자가 이미 퇴사한 일용직에게 뒤늦게 보험료를 내라고 하기 어려워 9%를 모두 떠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개편을 앞둔 연금공단이 보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무리하게 가입자 확대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자영업자는 “소급 부과 안내를 받고 항의하자 연금공단 담당자는 ‘일단 적발된 내용을 빨리 처리하라는 내부 압박이 크니 전체 근무기간이 아닌 한 달 치만 내달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사업주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소급 부과가 불가피할 경우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연금공단 측은 “일용직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소급 부과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며 “영세사업장은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제도’ 등을 활용해 자발적으로 연금에 가입해 달라”고 설명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퇴사한 일용직 국민연금 보험료#자영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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