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현대重 노조 또 난동, 누가 이들에게 폭력 면허 줬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15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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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을 반대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현대중공업 노조원들이 12일 쇠파이프와 벽돌로 회사 교육장 강화유리를 깨고 난입하는 등 또 폭력 난동을 부렸다. 이들은 인수합병 반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원들이 쉬는 휴게실에도 몰려가 의자 냉장고 등 집기를 부수고 소화기를 터뜨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난동을 막으려던 일부 노조원들이 부상을 입었다.

노조원들은 이날 열린 노조원 징계 관련 인사위원회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렸다고 한다. 인사위원회에서는 이달 초 일부 노조원이 관리자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원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징계 여부를 논의하고 있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이 회사 서울사무소 앞에서 경찰을 이가 부러질 정도로 무차별 폭행한 게 지난달 22일이다. 지난달 31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를 전후해 회사 측이 불법·폭력 행위로 고소·고발한 노조원만 79명에 이른다. 법원 명령마저 무시하고 주주총회장을 점거해 아수라장을 만들더니 이제는 폭력을 행사한 노조원을 징계하는 데 불만을 품고 또 난동을 부리다니 어이가 없다. 노조 측은 “감정이 격해져 벌어진 우발적인 일”이라고 말하지만 흉기를 들고 40여 명이나 몰려가 벌인 난동을 우발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노조가 ‘폭력 면허’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일반의 상식으로는 하기 힘든 행동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달 중순부터 불법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14일까지 기한인 인수합병을 위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실사는 대우조선 노조의 정문 봉쇄로 무산됐다. 민노총과 소속 노조의 폭력 행위는 이제 법치주의에 도전하는 정도를 넘어 법 위에 군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 여론의 질타도, 경찰의 법질서 수호 경고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노조의 불법·폭력 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온 공권력의 책임도 크다. 이제라도 단호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확립해야 한다.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민노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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