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쌍둥이 딸에 정답 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3년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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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3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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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딸 자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23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이날 오전 9시50분 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씨의 선고 공판을 열어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결심 공판에서 “현 씨는 개인적 욕심으로 현직교사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지만 뉘우치는 마음이 없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현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시험문제와 답을 유출하지 않았으며 두 딸이 열심히 노력해 성적이 오른 것뿐이라는 주장이다. 두 딸 역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실력으로 1등을 한 것인데, 아버지가 같은 학교 교무부장이라는 이유로 모함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현씨는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시험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알아낸 답안을 재학생인 두 딸에게 알려주고 응시하게 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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