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입대? 고용부 “사실아냐…ILO 비준해도 보충역 제도 폐지 안해”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22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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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중 제29호(강제노동)를 비준할 경우 우리나라 대체복구 형태인 보충역 제도와 충돌하는 문제와 관련, “보충역 제도의 전면 폐지가 아닌 협약 취지를 최대한 반영한 제도개선을 통해 제29호 협약에 대한 비준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22일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고 있는 ILO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ILO는 각국과 맺은 189개 협약 가운데 8개를 핵심 협약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중 차별과 아동 노동을 금지하는 4개 항목만 비준하고, 결사의 자유와 강제 노동 관련 4개 항목은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 중 결사의 자유 협약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협약 제29호 등 3개의 협약에 대해서는 비준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보충역 제도가 강제노동 금지 협약 제29호를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ILO 협약 제29호(강제노동)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군사적 성격의 의무병역’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해 강제노동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의무병역의 일환으로 ‘비군사적 복무’에 종사시키는 우리나라 보충역 제도(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는 쟁점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아시안 게임 우승으로 복무 대신 체육요원으로 편입한 손흥민을 비롯해 모든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이 현역으로 입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관계부처 협의 결과 보충역 제도가 협약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ILO에서 의무 병역의 일환으로 비군사적 업무에 종사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의무병역제도가 공공사업 및 경제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나라 보충역 제도는 운영 현황과 취지 등을 고려할 때 ILO에서 문제 삼는 공공사업 및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는 또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도 강제노동 협약 비준을 권고하면서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에 대해 그 복무가 현역병의 복무보다 유리한 점, 유사시 현역병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점, 협약의 제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협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제29호 협약을 비준하게 되더라도 모든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이 현역으로 입대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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