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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타인 정자로 낳은 자녀’ 친자냐, 아니냐…공개변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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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2 06:27
2019년 5월 22일 06시 27분
입력
2019-05-22 06:27
2019년 5월 22일 0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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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동거 안 한 경우만 친생추정 예외"
대법, 재검토 위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다른 사람 정자로 인공수정을 통해 태어난 아이에 대해 친생자를 부정할 수 있는지 놓고 대법원이 오늘 공개변론을 통해 격론을 벌인다. 친생자는 부모와 혈연관계가 있는 자식을 뜻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A씨가 두 자녀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1985년 B씨와 결혼했다. 이후 무정자증으로 아이가 생기지 않자 B씨는 1993년 인공수정을 통해 첫 아이를 출산했으며, 1997년에는 다른 남성 사이에서 둘째 자녀를 출생했다. A씨와 B씨는 이 둘을 친자녀로 출생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2013년 갈등 끝에 B씨에게 협의이혼을 신청했고, 같은 해 자녀들을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통해 35년 만에 친생자 추정 판례를 변경할지 놓고 당사자 및 전문가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된다. 다만 대법원은 1983년 이후 부부가 동거하지 않아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다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친생추정 예외를 인정해왔다.
앞서 1심은 A씨 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단했다. A씨가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다는 점만으론 친생추정 예외 요건인 ‘비동거 등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친생자로 추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2심은 기존 판례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 둘째 자녀의 경우 유전자형이 배치돼 친생자로 추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친생추정 예외 요건에 유전자형 배치도 고려한다는 취지다.
다만 첫째 아이의 경우 A씨가 제3자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에 동의했기 때문에 친생자로 추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기술과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친생추정 판례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해 A씨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올렸다. 유전자 검사로 친생자 여부를 증명할 수 있고, 인공수정 등 새로운 임신 형태로 가족관계 인식이 변화된 점을 반영한 취지다.
이와 함께 친생추정 예외를 확장할 경우 친생부인 소송 등 법제도에 미칠 영향과 부양·상속 등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공개변론에 앞서 대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법무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 등 14개 단체에서 관련 쟁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와 함께 이날 공개변론에 차선자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양측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도 들을 방침이다.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나 유튜브 등으로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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