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종업원이 희망하면 만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 마련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16일 17시 31분


코멘트
일본 정부가 종업원이 희망하면 만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미래투자회의(의장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서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의 골격을 밝혔다.

현재 일본의 법정 정년은 만 60세이지만 일본 정부는 2013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 종업원이 희망할 경우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계약사원 재고용 등 3가지 방법으로 만 65세까지 고용하게끔 의무화 했다. 근로자가 희망하면 만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종업원이 희망하면 만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이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무적으로 해당 기업이 고용하는 게 아니라 종업원이 더 일할 수 있도록 창업, 재취업 지원 등의 노력을 할 수 있다. 또 기존 3가지 방법 외에도 4가지 선택지를 추가해 기업이 자유롭게 고를 수 있게 했다. 추가 선택지는 △창업 지원 △다른 기업으로의 재취업 지원 △프리랜서로 일하기 위한 자금 제공 △비영리단체(NPO) 활동 등에 대한 자금 제공 등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부가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업원이 만 70세까지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했지만 향후 고용을 의무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미래투자회의에서 “건강하고 의욕 있는 고령자가 경험과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각 고령자의 특성에 맞춰 다양한 선택지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고용제도 변경에 맞춰 연금제도도 고칠 계획이다. 만 70세가 됐을 때 공적연금을 받도록 선택할 수 있고, 늦게 받는 만큼 수급액을 늘리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