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마친 김학의, “창살없는 감옥서 살았다” 최후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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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6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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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시간 만에 종료됐다. 김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살았다"고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쯤부터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오후 1시 26분쯤 영장심사를 마친 김학의 전 차관은 ‘어떻게 소명했나’, ‘윤중천 씨는 모른다고 했나’, ‘최후진술 어떻게 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준비된 차를 타고 대기 장소로 떠났다.

이어 김 전 차관 변호인이 기자들을 만나 "영장청구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선 대체로 부인했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법리적 문제를 지적했고, 공소시효 문제로 무리하게 구성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며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인정되더라도 내용 자체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해선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변호인은 "(윤중천을 아는 것에 대해선) 부인하진 않았다"며 '진술 바꾼 거냐?'는 물음에 "그전에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였고. 진술 변화로 보긴 어렵다. 알고는 있다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3월 22일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법무부의 긴급 출국 금지로 무산된 것과 출국 금지 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김 전 차관은 최후 진술에서 사건에 대한 소회나 이 사건으로 인해 본인이 느꼈던 감정 위주로 천천히 말했다"며 "사건에 대한 의견은 아니고 본인의 감정 심정 이런 것들 위주로 말했다.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산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취지다"고 전했다.

김 전 차관은 진술할 내용을 직접 준비했다고 한다. 변호인은 "김 전 차관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을 했다.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잘 안 되니까 조금씩 써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김 전 차관은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2013년 3월 ‘별장 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6년여 만에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다. 반면 기각된다면 2013년, 2014년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총 1억6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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