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합대회-여행… 학생 시험기간은 교사 휴식기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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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안맡고 시험감독 없으면 ‘근무지외 연수’ 활용해 일찍 퇴근
개인용무 보거나 짧은 휴가 가기도… 일각 “공무원 근무시간 지켜야”
교육부, 7월까지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A 교사는 이달 초 중간고사 기간을 끼어서 동료 교사들과 함께 1박 2일로 제주도에 다녀왔다.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마치고 하교한 오후에 제주도로 출발해 ‘근무지 외 연수’로 하루를 쉰 다음 날까지 제주도에서 휴가를 보낸 것이다. A 씨는 “담임도 아니고, 수업도 없어서 시험감독이 없는 날을 이용해 휴가를 다녀왔다”고 말했다.

교사들이 시험 기간 중 ‘근무지 외 연수’를 활용해 오후에 일찍 퇴근하는 편법적인 관행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중고교생의 중간고사 기간인 4월 말에서 5월 초 오후 시간이 되면 대부분의 교사들이 퇴근한다. 당일에 여행을 가거나 병원에 가는 등 교사들이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때문이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B 씨는 지난달 말 중간고사 기간에 연수를 신청하고 일찍 퇴근해 자녀와 놀이공원을 다녀왔다. B 씨는 “이전부터 시험 기간에는 특별한 업무가 없다면 오후 시간엔 ‘근무지 외 연수’를 사용해 관행적으로 조퇴를 해왔다”고 말했다. 서울 C고에서는 최근 교사들이 단체로 ‘근무지 외 연수’를 제출하고 단합대회를 열었다.

원칙적으로는 학생들의 ‘시험 기간’은 수업일이고, 교사의 근무시간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교사들은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명시된 ‘연수 기간 및 근무 장소 외에서의 연수’ 조항을 활용해 시험 기간에 개인 시간을 확보하는 사례가 많다. 이 조항에는 ‘근무 장소인 학교 외에서의 연수는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장 승인을 받아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근무지 외 연수’를 신청하면 연수계획서와 보고서 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학교에 내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를 방학이나 재량 휴업일로 한정해 해석한다. 그렇지만 오전 중으로 시험이 마무리되는 시험 기간도 오후 수업이 없어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교사들도 있다.

교사들은 연가 사용이 방학으로 제한돼 있는 교사의 직업 특성상 시험 기간에 ‘근무지 외 연수’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시험 기간이 아니면 교사들이 함께 모임을 진행하거나 병원 등 개인 용무를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험 기간 오후에도 자율학습을 하기 위해 학생들이 교실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교사들이 대부분 퇴근하면서 학생들 관리는 기간제 교사가 도맡게 된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시험 기간에 학교생활기록부를 미리 정리하거나 시험지를 미리 채점해 둔다면 다른 날 업무 부담을 덜 수 있지 않겠느냐”며 “교사도 공무원인 만큼 근무시간을 제대로 지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편법’ 지적이 나오자 교육부는 7월까지 현장 의견을 수렴해 ‘근무지 외 연수’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교육청에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공문을 보냈다”며 “이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시험기간#교사#휴가#근무지외 연수#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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