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일본산 수산물 등 수입규제 유지”…WTO 최종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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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6일 2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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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기구, "일본산 식품 수익규제조치 협정 위반 아냐"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일본산 수산물을 포함한 식품을 상대로 현행 수입규제조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는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익규제조치는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최종판정을 공식 채택했다.

이번 판정으로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취한 일본산 식품의 수입규제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실시한 수입규제조치와 관련해 8개현 28종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중 일부를 지난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다.

지난해 2월 WTO 1심 패널은 한국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며 한국에 부당한 차별조치를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같은 해 4월 우리 정부는 1심 패널 판정에 반발해 WTO에 상소를 제기했다.

이어 올해 4월11일 WTO 분쟁처리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는 한국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1심 판결을 뒤집고 한국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상소기구는 판정보고서에서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는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한 무역제한도 아니라며 결과적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허용한 것이다.

특히 이번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 참석한 정부 대표단은 일본산 식품을 상대로 한 우리의 수입규제조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특수한 상황에 근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산 수입식품에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점을 피력했다.

정부 대표단은 제소부터 최종 판정에 이르기까지 약 4년 간에 걸친 WTO 상소기구, 패널 및 사무국의 노력에 감사를 표시했다. 이어 “WTO 상소기구의 판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분쟁해결기구의 최종판정 채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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