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사보임?…이혜훈 “사람이 할 일 아냐” 이준석 “이언주 사례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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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4일 0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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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의원. 사진=동아일보DB
오신환 의원. 사진=동아일보DB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패스트트랙)의 캐스팅보트를 쥔 사법개혁제도특별위원회 위원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한 가운데, 오 의원의 사보임(위원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

먼저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오신환 의원) 사보임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일축했다.

이 의원은 “(패스트랙안 합의안 추인을 놓고)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당론이 아니다, 두 번째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강제할 수 없다, 세 번째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 결정에 반하는 의원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사보임을 못한다는 이 세 가지를 약속하고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오 의원은 처음부터 (패스트트랙에) 반대였기 때문에 그 입장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그래서 저희가 혹시 이런 결과가 올까 봐 표결에 들어가기 전 당 지도부에 ‘이건 당론이 아니다, 강제할 수 없다, 그래서 본인들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사보임 절대 없다’는 이 약속을 수없이 받고 표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 결정을 내릴 가능성에 대해 “다 약속하고 표결에 들어갔던 일인데 그걸 만약에 바꾼다면 그건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 의원은 당 지도부의 사보임 결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그는 “그런데 안 하겠다고 한 것을 뒤집을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당 지도부가) 지금 계속 약속을 깨고 있다”며 “(오 의원을 사보임한다면) 그냥 기가 막히는 거다. 이 문명 사회에서 법을 어기고 불법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오면 정말 참 대책이 없다. 그렇게 되면 당이 이 상태로 존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같은 방송에서 이언주 의원 사례를 언급하며 오 의원의 사보임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원외인 이 최고위원은 “오 의원이 개인의 소신에 따라 투표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걸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절차가 뭐냐면 사보임”이라며 “이 절차가 뭐냐하면 (사개특위에서) 오 의원을 빼고 다른 사람, 찬성론자를 집어넣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 교체는) 원내대표 권한”이라며 “가장 최근 사보임이 있었던 때가 언제냐면, 이언주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린 다음에 알짜 상임위 중 하나인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에서 이 의원을 끌어냈는데, 그런 절차에 사보임이 활용된 적이 있다. 사실상 이 의원을 나가라고 하는 동시에 알짜 상임위를 들고 가지 못하게 하려고 사보임을 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사보임 절차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설치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면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사개특위 위원 18명 중 5분의 3 이상인 11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중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이 7명으로,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위해서는 오 의원을 포함해 나머지 위원들의 전원 찬성표가 필요하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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