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20% 노인 154만명 기초연금 월30만원…20만명은 감액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24일 0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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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조기인상된 기초연금 지급
20~70% 노인도 월 최대 25만3750원
내년 하위 40%→2021년 70% 30만원

25일부터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154만명이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다만 비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20만명은 전액을 받지 못하고 최대 5만원까지 감액 지급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5일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어려운 소득 하위 20%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기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 가운데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일 때 지급된다. 올해 단독가구는 월 137만원, 부부가구는 월 219만2000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는다.

지난달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는 516만명이며 전체 노인 중 소득 하위 20%에 해당해 이달부터 매월 30만원씩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은 154만명이다.

그러나 154만명 모두가 이달부터 30만원을 전부 받는 건 아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조금 미치지 못한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전액 받았을 때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사람보다 전체 소득수준이 높아지는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는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수급자의 기초연금액 일부를 최대 5만원까지 감액하고 있다.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154만명 중 20만명의 기초연금액은 25만원에서 30만원 미만 수준이 된다.

소득 하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20~70% 노인 362만명도 전년도 물가상승률(1.5%)이 반영돼 종전 월 25만원보다 소폭 오른 월 최대 25만3750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처럼 기초연금 수준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미 2014년 7월부터 월 20만원이었던 기초연금을 지난해 9월 최대 25만원까지 인상했으며 2020년엔 소득하위 40%, 2021년엔 소득하위 70% 모든 기초연금 대상자들의 기준연금액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움직이기 어렵거나 교통 불편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공단은 모바일 안내와 단전·단수가구 수급자 발굴 등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수급률은 67.1%(전체 65세 이상 인구 763만8574명 중 512만5731명)로 목표치인 70%에 못 미쳤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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