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텍 노사, 합의서 서명하며 밝게 웃었다…13년 갈등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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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3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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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호 대표 “3분들 13년간 길거리 생활…따뜻한 가정으로”
이인근 지회장 “모진 13년…잘못된 정리해고 다시는 없어야”

국내 최장기 노사분쟁 사업장인 콜텍 노사의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가운데 23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콜텍 교섭 합의 조인식’에서 박영호 사장(오른쪽)과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장(왼쪽),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합의안에 서명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 News1
국내 최장기 노사분쟁 사업장인 콜텍 노사의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가운데 23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콜텍 교섭 합의 조인식’에서 박영호 사장(오른쪽)과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장(왼쪽),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합의안에 서명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 News1
“고생하셨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동안 얼굴을 붉혔던 사이지만 이날만큼은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었다. 복직투쟁으로 13년째 갈등을 빚은 콜트 콜텍노사가 합의서에 서명하며 그간의 갈등에 마침표를 찍었다.

콜텍 노사는 23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조인식을 열고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 지회장, 임재춘 조합원, 김경봉 조합원 등 3명의 복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콜텍 박영호 대표와 이희용 상무,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과 이인근 지회장, 김경봉 조합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날 합의된 내용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서명했다. 박 대표와 김 위원장, 이 지회장은 함께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었다. “고생하셨다” “감사합니다”라며 말을 주고받기도 했다.

박영호 대표는 “13년간 끌어온 분규가 원만히 타결돼 합의점에 이르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이인근 지회장 등 3분들이 13년간 가정을 못 들어가고 길거리에서 생활하셨다. 빨리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하시고 건강도 회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3년의 세월만큼 노사 관계가 한발이라도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면서 “콜텍이 큰 결단을 하신만큼 향후 인도네시아에서도 한국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지회장도 “지난 13년은 참 힘들고 모진 세월이었다. 마침표를 찍게 돼 기쁘고, 아쉬운 점도 있지만 우리가 안고가야할 몫”이라며 “앞으로는 잘못된 정리해고로 인해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전세계에서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명의 노동자들은 다음달 2일부터 복직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 공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같은달 30일에 퇴직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회사가 국내 공장을 재가동할 경우에는 노동자의 의사에 따라 채용이 가능하다.

또 이들 3명과 직접 투쟁에 참여하지 않은 22명 등 총 25명의 콜텍지회 소속 노동자들도 해고 기간에 대한 소정의 보상을 받는다.

아울러 사측은 합의서에 “회사는 2007년 정리해고로 인해 해고노동자들이 힘들었던 시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데 동의했다.

이날 합의서에 사인함에 따라 노조 측은 회사 앞 집회와 농성도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달 12일부터 이날까지 42일째 단식 투쟁을 벌인 임재춘 조합원도 단식을 중단한다.

아울러 노사는 서로를 상대방으로 한 민·형사·행정상 소송도 취하하기로 했다. 양측이 합의를 위반하지 않는 한 상호간 일체의 법적·사실적 권리주장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콜트악기는 지난 2007년 ‘경영상의 이유’로 직원 100여명을 해고한 뒤 한국 공장을 폐쇄하고 공장을 인도네시아와 중국 등 해외로 옮겼다.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11월 정리해고 당시 “경영상의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2월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자세히 심리하라”며 원고 패소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2014년 1월 서울고법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해당 판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법원행정처 문건의 ‘국정운영 뒷받침 사례’ 중 ‘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로 언급되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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