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공장 멈출 판” 산안법에 떠는 재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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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때 내릴수 있는 작업중지명령, 法 시행령 개정안에 구체 기준 없어
경총 “정부 자의적 판단 우려” 반발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며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정부가 22일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재해 발생 우려 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릴 수 있는 작업중지 명령의 기준이 시행령 개정안에 담기지 않아 산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올해 1월 산안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사망자 발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부 장관이 직접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중대 재해 발생 후 다시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일부 작업중지’를, 붕괴 화재 폭발 등으로 재해가 주변에 확산할 위험이 있으면 ‘전부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이날 입법 예고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반면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할 때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해제 요청 후 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심의하도록 ‘까다로운 조건’을 담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작업중지를 내리긴 쉬운 반면 해제 결정은 계속 늦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추락이나 질식 화재 폭발 등 위험 요소가 있는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의 사고 발생 시 원청 사업주가 책임지도록 한 부분도 문제 삼고 있다. 현실적으로 사업장 밖에서의 작업자 안전을 원청 사업주가 전부 책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노사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작업중지 명령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지침 형태로 곧 내놓겠다”고 말했다. 개정 산안법과 시행령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산안법#작업중지 명령#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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