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도 않고 15년간 노모 모신 40대 아들, 생활고에 노모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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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2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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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을 결심하고 70대 노모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게 한 4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신 어머니가 잠이 들자 테이프로 가스누출경보기와 현관문 틈을 막은 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3년 아버지의 사망 이후 결혼도 미룬 채 15년간 노모를 홀로 부양해왔다.

그러던 중 A씨는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카드빚과 대출금 연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자신이 죽으면 만성질환에 치매 증세까지 있는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자 어머니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재판부는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극심한 생활고에 자살을 결심한 A씨가 어머니를 부양할 형편이 되지 않는 형·누나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자신도 반복적으로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점, 범행 이후 죄책감에 산속에서 노숙을 하면서 목숨을 끊으려고 체포 직전까지 상당 기간 물 외에 다른 음식을 먹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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