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형 집행정지’ 판단 위한 구치소 현장조사…1시간 면담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22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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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구치소에서 朴면담·의무기록 검토
심의위, 건강상태 토대로 형 집행정지 논의
박근혜, 허리디스크 통증으로 형 정지 신청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 집행정지에 관해 판단하기 위해 검찰이 22일 구치소를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오전 9시50분께부터 1시간 가량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임검(현장조사)을 실시했다.

이날 구치소에는 의사 출신 검사 등 검사 2명이 방문했다. 이들은 변호인 동석 하에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의무기록을 검토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 등으로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치료를 위해 형을 정지해달라고 한 것이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불에 덴 것 같은 통증 및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병증이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현장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향후 절차를 거쳐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박찬호 2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한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형 집행정지 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심의위는 검사 등 내부위원 3명과 의사 등을 포함한 외부위원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위는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며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 그 결과를 검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 결과를 고려해 형 집행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그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내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로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 지난 17일 0시를 기점으로 국정농단 재판 관련 구속기간은 만료됐지만,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이미 징역 2년 판결이 확정돼 기결수 신분으로 구치소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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