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론과 국회 외면한 헌법재판관 임명… 靑 눈감고 귀 막았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20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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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지만, 이 후보자를 둘러싼 그동안의 논란을 감안하면 대통령 해외순방 중 전자결재를 통해 서둘러 임명해 버린 청와대의 태도를 수긍하기 어렵다.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이 후보자의 주식 매매 행태는 헌법재판관에 대해 국민이 갖는 기대와 건전한 상식에 반하는 것이었다. 여권에서조차 국민 정서에 반한다며 우려가 컸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다. 하지만 청와대는 “주식 거래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없었다”고 강조하며 외부 비판에 귀를 막았다. 인사청문회가 고위공직자의 범법 여부가 아니라 자격과 능력을 따지는 절차임을 아는지 의심스럽다.

이로써 현 정부 출범 후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인사는 15명에 이른다. 고위 공직을 맡기에 부적절한 흠결이 드러났는데도 매번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며 임명을 강행한다면 굳이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할 이유가 없다. 국회 청문회 결과와 비판 여론은 참고용일 뿐이라는 청와대의 태도는 국민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인선과 검증 실패에 책임이 큰 대통령 인사수석과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문책을 외면하는 것도 민심과 동떨어진 일이다.

청와대의 일방통행식 행태는 득보다 실이 클 것이다.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경제 활력을 높이고 각종 개혁 과제를 마무리하려면 야당과의 협치가 절실하다. 그럼에도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국민들도 고개를 젓는 인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야당의 운신 폭을 좁혀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다. 그로 인한 국정운영 파행의 책임과 부담은 청와대에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이미선#문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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