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배구협회, ‘이직 물의’ 김호철 감독 1년 자격정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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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9일 2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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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철 남자 배구대표팀 감독. © News1
김호철 남자 배구대표팀 감독. © News1
OK저축은행 감독으로 부임하기 위한 시도를 하다 물의를 빚은 남자 배구대표팀의 김호철 감독이 사실상 감독직을 박탈당했다.

대한배구협회는 19일 오후 5시 긴급 스포츠공정위원회(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김호철 감독의 프로구단 이직 논란에 대해 논의했다. 결과는 1년 자격정지였다.

협회는 “김호철 감독에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 제1항 제5호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를 적용해 1년 자격정지(중징계)를 결정했다. 징계는 같은 규정 제36조 제1항에 의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2018-2019 V-리그가 끝난 뒤 공석이 된 OK저축은행 감독으로 가기 위해 구단에 접촉했고, 협회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김 감독을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했다. 결국 김 감독은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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