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家 장손에 대마 제공자 “빵 사다달라 부탁받고 심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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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9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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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책 아니다”…공판준비기일서 범행 일부 부인
다음 공판 5월21일 오후 2시 인천지법 324호 법정서 예정

변종 대마를 상습 구입하고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그룹 창업주의 장손 최모씨(31)가 9일 오전 인천남동결찰서에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9.4.9/뉴스1 © News1
변종 대마를 상습 구입하고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그룹 창업주의 장손 최모씨(31)가 9일 오전 인천남동결찰서에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9.4.9/뉴스1 © News1
SK그룹 창업주 고(故) 최종건 회장의 장손에게 변종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공급책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이 공급책은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SK그룹 창업주 장손에게 대마를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대마 공급책이 아닌,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공했다는 취지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마 공급책 이모씨(27) 측은 19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친한 형들로부터 빵 좀 사다달라는 부탁을 받고 심부름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급책으로 알려졌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판매가 아니라, 교부로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와 같이 주장하면서 검찰 측에 공소장 보완 및 정정 요청을 했다.

이같은 주장에 따라 향후 공급책으로 알려진 이씨에 대한 재판 쟁점은 SK그룹 장손에 대마를 제공한 행위가 판매인 지, 매수인 지 여부를 가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 측은 이와 함께 수사기관의 체포 과정에서도 위법성이 있다고도 밝혔다.

이씨 측 변호인은 “주거지가 일정한데, 일정하지 않다는 수사기관의 의견도 부인한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다음 공판은 5월21일 오후 2시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대마쿠키, 액상 카트리지 등 고농축 액상 변종 대마 45g(1g당 시가 15만원, 총 700여만 원 상당)을 SK그룹 창업주의 장손 최모씨(31)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씨(28) 등에게도 대마를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SNS상으로 구매한 대마를 최씨와 정씨에게 택배로 제공하는 수법으로 대마를 공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앞서 올 3월 이씨를 붙잡아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를 벌인 결과, 재벌가 3세인 최씨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씨(28)가 대마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故) 최종건 회장의 장남인 고(故)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정씨는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8남의 아들이다.

최씨는 이달 9일 검찰에 송치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다음주 25일쯤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또 해외 체류 중인 현대가 3세 정씨는 이르면 이번 주말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씨의 입국과 동시에 대마 구입 등 혐의로 정씨를 수사할 방침이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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