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 원칙 제겐 적용 안돼” 울먹인 안태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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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에 인사불이익 준 혐의 항소심 “김경수처럼 보석 허가해달라”

“무죄 추정 원칙이나, 의심스럽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라는 말이 제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53·수감 중·사진)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렇게 말하며 감정이 복받친 듯 울먹였다. 안 전 검사장은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46)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올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로부터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은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에 대한 인사는 은밀하게 이뤄진 것이 아닌, 누구나 알도록 공개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 인사는 장관에게 결재를 받아야 하고 수천 명의 검사가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상황에서 인사 원칙에 어긋날 수 있겠냐”고 호소했다.

안 전 검사장은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죄를 입증할 책임이 제게 있다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이 재판은 저와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실체 없는 왜곡을 풀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판에서 보석 허가를 요청한 안 전 검사장 측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으로 석방된 것처럼 방어권을 위해 가족 품으로 돌아가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무죄추정#서지현#안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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