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문여는 은행점포 733개 → 986개 늘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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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비자 보호 방안 발표
금융상품 용어 알기쉽게 바꾸고 연금보험금 방문 안해도 청구 가능

거동이 불편한 소비자가 은행 지점 방문 후 직원에게 요청하면 콜택시를 불러주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이해하기 어려웠던 금융상품 설명서의 용어나 문장은 쉽게 바뀌고 설명서 첫 장에 원금 손실 리스크, 투자 수수료 등 핵심 정보가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소비자는 금융사보다 정보력 등이 뒤지는 만큼 소비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은행 지점 방문 후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는 예약제 은행 점포가 지난해 4052개에서 올해 말까지 4350개로 늘어난다. 주말에도 문을 여는 은행 탄력점포도 지난해 733개에서 올해 986개로 확대된다. 소비자는 금융회사로부터 금리인하 요구권, 보험상품의 보장범위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주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연금보험의 보험금 청구는 지금까지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고객의 서류 제출 부담도 줄어든다. 보험금 청구나 카드 발급을 받을 때 필요한 증빙서류들을 금융회사가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알아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고령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가족 등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계약 사실을 통보하는 서비스도 희망자에 한해 해준다.

금융당국은 정기적으로 금융사를 점검해 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부분을 적발하고 미스터리 쇼핑 등을 벌여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최준우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다음 달부터 추진 실태 점검을 위해 금융위원장이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금융위원회#예약제 은행 점포#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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