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형 집행정지 신청 …황교안 “여성의 몸으로 감당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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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7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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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동아일보 DB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동아일보 DB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17일 법률대리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16일 자정으로 만료됐다. 하지만 공천개입 혐의가 유죄로 인정 돼 징역 2년이 확정되면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어 석방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31일 구속 돼 2년 넘게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외에도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25년, 특활비 상납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유 변호사는 형 집행정지 요청의 배경으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와 국민 통합 등 크게 두 가지를 댔다.

먼저 건강 상태.
그는 “수감 이후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와 경추부 척수관 협착으로 수차례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전혀 호전이 되지 않아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이 불가능하다”며 형 집행 정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8월 경추부 척수관 협착 진단을 받은 후 보석 청구 등 신청을 건의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하지만 구치소 내에서 치료가 더이상 불가능하고, 치료·수술 시기를 놓친다면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국민 통합'과 관련해선 "박 전 대통령이 모든 재판에 불출석한 건 재임 중 일어난 잘잘못은 역사적 평가에 맡기고 자신이 모두 안고 가겠다는 뜻이었다"며 "때문에 수감 기간 중 단 한 명의 정치인을 만난 적이 없고 가족 접견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정치인으로서 사망 선고를 받았으며, 정치인과 자연인 박근혜로서의 삶의 의미를 모두 잃었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인 책임은 모든 재판이 완료된 후 국민들의 뜻에 따라 물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집권한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병증으로 인한 고통까지 감수하라고 하는 건 비인도적 처사"라며 "기존에 사법처리됐던 전직 대통령과 비교할 때 유독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극단적인 국론의 분열을 막고 국민 통합을 통한 국격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향적인 조치를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원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박 전 대통령이) 여성의 몸으로 오랫동안 구금 생활을 하고 계시다"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구금된 전직 대통령이 계시지 않고, 몸도 아프시다.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점을 감안해 국민의 바람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석방을 촉구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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