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해 11월 공익위원들은 △해직자 및 실직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설립신고 제도(법외노조 통보의 법적 근거) 폐지 등 노동계의 주장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1차 권고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15일 2차 권고안에서 경영계 주장을 일부 반영했다. 그러나 1, 2차 권고안은 노사정 합의가 아닌 데다 경영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노조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유성열 ryu@donga.com·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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