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단협 유효기간 3년으로 늘려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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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요구 대폭, 재계 요구 일부만 수용… 경총 “권고안 인정 못해” 강력 반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논의해 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15일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했다. 노동계의 요구는 대폭 받아들이고 경영계 요구는 일부만 수용한 공익위원 권고안이 나오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실체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경영계는 그동안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파업 중 직장 점거 금지 △파업 시 대체근로자 투입 허용 △부당 노동행위 처벌 조항 폐지를 요구해 왔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경영계의 4개 요구안 중 1개만 수용하고 직장 점거는 요건과 절차를 통해 규제하라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나머지 요구는 “국제 기준에 맞지 않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1월 공익위원들은 △해직자 및 실직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설립신고 제도(법외노조 통보의 법적 근거) 폐지 등 노동계의 주장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1차 권고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15일 2차 권고안에서 경영계 주장을 일부 반영했다. 그러나 1, 2차 권고안은 노사정 합의가 아닌 데다 경영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노조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유성열 ryu@donga.com·박은서 기자
#경사노위#단체협약 유효기간#노조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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