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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추행 혐의’ 김정우 의원, 경찰조사…“신체접촉 있었지만 실수였다”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15 15:23
2019년 4월 15일 15시 23분
입력
2019-04-15 13:39
2019년 4월 15일 13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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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12일 오후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건 경위 등을 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조사에서 “(피해 주장 여성과의)신체 접촉이 있긴 했으나 실수였다”는 앞선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10월 전 직장동료 A씨와 영화를 보던 중 A씨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손을 잡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1일 이같은 내용으로 김 의원을 고소했다. 이어 같은달 16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은 2005년 2월부터 8월까지 기획예산처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앞서 입장문을 발표해 혐의를 부인하며 “A씨는 제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법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명예 훼손과 협박을 반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건 당일 A씨와 함께 영화를 본 것은 맞지만, 우연히 왼손이 A씨의 오른손에 닿았고 순간 깜짝 놀란 A씨에게 사과도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지난해 9월24일부터 지난 1월21일까지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A씨를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맞고소했다. 동작경찰서는 이 건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한 김 의원 추가 조사 계획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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