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靑, 임명권한 없는 公기관 임원 인선에도 개입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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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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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본부장에 내정인물 꽂으려 방침 어기고 면접자 전원 합격시켜”
檢, 주내 신미숙 靑비서관 소환조사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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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에서 청와대가 임명 권한이 없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인선에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환경부가 지난해 5월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본부장 공모에서 청와대 내정자가 뽑히도록 서류 심사 합격자 전원을 면접 심사에서 합격시킨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환경시설본부장은 환경공단 이사장이 임명하는 자리다.

검찰은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측이 공모 전 정모 현 환경시설본부장을 내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환경부 운영지원과 관계자와 균형인사비서관실 관계자가 이와 관련한 논의를 했다는 진술과 문건을 확보했다. 또 정 본부장이 공모 시작 전 환경공단의 업무계획서와 예상 면접 질문지를 전달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환경시설본부장 공모 당시 지원자 8명 중 4명이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 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당초 면접 심사에서 4명 중 1명을 탈락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추천위는 4명을 모두 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추천했다. 그리고 청와대가 내정했던 정 씨가 지난해 8월 환경시설본부장에 임명됐다.

공모 당시 추천위원 A 씨는 정 본부장이 청와대 내정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A 씨는 추천위에서 정 본부장이 아닌 다른 지원자를 떨어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다른 추천위원들이 반대해 면접 심사에서 탈락자를 정하지 못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지난달 정 본부장과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청와대나 정부 부처가 특정 인물을 내정해 산하기관 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공정한 인선 절차를 어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11일 박천규 환경부 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데 이어 12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주중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정성택 neone@donga.com·김호경 기자
#환경공단#환경부 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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