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KT 전 전무 “윗선 지시로 김성태 딸 부정채용”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15일 22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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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채용 뒤 정규직 전환 과정서 특혜 의혹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김 의원 딸 이름 없어
검찰, KT 최고위급 인사와 김 의원 접촉 의심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을 부정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전 KT 전무가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전 KT 전무 김모(63)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제가 된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 당시 윗선의 지시를 받고 김 의원 딸을 특혜 채용했다고 인정했다. 그 시기 김 전 전무는 KT의 채용 총책임자였던 인재경영실장을 맡고 있었다.

김 의원과 김씨가 직접 만나진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KT 최고위급 인사가 김 의원과 접촉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당시 KT 임원 명단을 파악 중이다.

검찰은 또 2012년 하반기 공채 당시 김 의원 딸 외에 5~6명이 부정 채용된 정황을 잡아냈다. 서류와 면접 전형에서 탈락하고 최종 합격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2년 공채로 정규직이 됐다. 이후 지난해 2월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월 KT 광화문지사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문건에서 김 의원 딸의 이름이 1차 전형인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 의원의 딸과 함께 5촌 조카의 특혜 채용 의혹도 불거진 상황이다. 김 의원의 조카는 2009년 KT 자회사에 채용돼 2년 동안 일했다.

특혜를 받았다고 지목된 조카는 채용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신문사와 담당기자를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딸은 2년 여 간의 비정규직 생활을 하던 중 KT 정규직 공채에 응시해 시험을 치르고 입사한 것이 사실의 전부”라고 거듭 부인했다.

또 “조카가 SK텔레콤 자회사에 2년 여간 근무하던 중 KT 자회사가 설립됐고, 당시 IT 직종의 대규모 경력직 수시채용이 이뤄졌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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