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前차관 15일 소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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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진상조사단에 출석은 불투명… 동영상속 여성 “金씨 정확히 기억”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게 15일 오후 3시 조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으로 출석하라며 공개 소환을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성접대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김 전 차관은 조사단의 소환 통보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이 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조사단은 수사 권한이 없어 강제구인을 할 수 없다.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여성이라는 이모 씨가 이날 오후 KBS 뉴스에 나와 동영상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사전 녹화된 인터뷰에서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인지) 정확히 확실하게 알고 있다”며 “(건설업자) 윤모 씨가 (김 전 차관을) 저하고 접촉시켰다. 그 뒤로 서울에 있는 집에서도 계속 저하고…”라고 말했다.

또 이 씨는 “(김 전 차관의 부인이) 연락을 해와 만났다”면서 “김 전 차관 와이프는 저를 찾아와서 정신병자 취급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부인의 회유와 폭언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진상조사단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이 보도 후 KBS 측에 연락해 “(이 씨의) 증언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고 한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별장 성접대#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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