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 혐의 노옥희 울산교육감 1심 ‘무죄’ 선고

  • 뉴스1
  • 입력 2019년 2월 19일 14시 33분


코멘트

법원 ‘한국노총이 지지’ 발언 고의성 없어

6·13지방선거에서 한국노총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재판에 넘겨진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19일 울산지법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재판장을 나오고 있다.2019.2.19/뉴스1
6·13지방선거에서 한국노총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재판에 넘겨진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19일 울산지법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재판장을 나오고 있다.2019.2.19/뉴스1
6·13지방선거 TV토론에서 ‘한국노총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교육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19일 “노 교육감의 발언이 설령 노동자 다수가 피고인을 지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부 노동자들이 지지한 이상 표현 자체가 허위라고 볼 수 없고 고의성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노 교육감은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방교육자치법은 선거와 관련된 사안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정하는데,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날 판결에서는 사건의 쟁점인 토론회 대본에 적혀있던 ‘한국노총 노동자들 지지를 받는 후보’라는 표현 자체의 허위사실 여부와 피고인이 이 표현에서 ‘노동자들’을 누락한 채 ‘한국노총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발언한 것의 고의성 여부 등 2가지 쟁점으로 압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노총 울산본부 산하 단위 노조위원장 약 40명이 피고인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또 피고인이 토론회 당시 사전에 대본에 써놓았던 ‘한국노총 노동자들이 지지한다’는 표현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도 “당시 피고인은 선거 여론조사에서 2위 후보를 상당히 앞선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 ‘노동자들’이라는 문구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볼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며 노 교육감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서 “TV토론회에서 명백히 허위사실을 말해 유죄가 인정되지만 해당 발언이 일회성에 그쳤고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노옥희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문제가 된 저의 발언에 대해 재판부가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에 감사드린다”며 “남은 기간 올바른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교육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교육청직원과 교육관계자들의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울산=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