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수사관 13시간 조사 마치고 귀가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18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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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18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두 번째 출석해 13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다.

김 수사관은 이날 밤 11시35분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담대히 조사에 임할 것이고, 불법 사항을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다. 거기에 대해 조그마한 거짓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사는) 동부지검에서 받은 조사의 동전이 양면”이라며 “양이 많다 보니 동부지검에서 받은 정도의 양을 다시 받지 않을까 싶다”며 추가 조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수사관은 “제가 공표한 것의 결과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의 성과로 나와 그런 부분에 대해 기대를 하고 있다. 거기에 도와주실 마음이 있는 분들이 그것에 집중해주고 좋은 결과 나오도록 응원해주면,진실에 더 가까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수사관은 이날 오전 10시7분께 수원지검에 출석해 “수원지검이 공정하고 부끄럽지 않게 판단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청와대의 범법 행위를 국민께 공표했다는 이유로, 공무상 기밀 누설이라고 해 조사를 받게 됐다”며 “수원지검에 묻고 싶다. 만약 힘없는 판검사가 공무상 공무 수행 중에 직속 상관이 업무 관련 뇌물 수수한 것을 목격했고, 그로 인해 언론에 공표했다면 그것도 공무상 기밀 누설이고 그것도 수사할 것인가. 제 경우가 그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공직 생활 하면서 직속 상관에게 보고했지만 (이제는)국민께 보고하겠다. 제 보고서는 국민이 받는 것이고, 국민이 저의 직속 상관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처 내지 못한 자료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지금 여기서는 자료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공표했던 부분에 대한 경위나 그런 부분을 조사한다”라고 말했다.

19일 서울동부지검에 청와대를 고발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다 나왔다”고 짧게 답한 뒤 청사로 향했다.

김 전 수사관은 민간인 사찰 등 각종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내부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19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 전 수사관이 비위 혐의로 원래 소속 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김 수사관은 12일 고발인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첫 출석해 12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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