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중개료 누락’ 일광공영, 28억대 세금 소송 패소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16일 0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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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공영, 불곰사업 중개료 신고 누락
법인세 등 36억여원 부과했지만 체납
이규태 등 2차 납부자 지정되자 소송
"불곰사업 무기중개상 수수료가 맞다"

‘불곰사업’ 무기중개료 신고를 누락해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이 수십억원대 세금을 고스란히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일광공영(현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이 성북세무서 등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일광공영 측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부과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6억여원 중 체납한 28억여원을 납부해야 한다.

세무당국은 해외 거래처와 국내 거래처간 무기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일광공영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러시아 A사로부터 94억여원을 해외 계좌로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일광공영의 매출 누락으로 보고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지만 체납하자, 세무당국은 이규태 전 회장 등 2명을 회사 과점 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그리고 체납 세액 중 이 전 회장 등의 출자지분에 따른 세금 납부를 통지했다. 그러자 이 전 회장 등은 법인세 등 부과 처분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 2017년 3월 소송을 냈다.

일광공영 측은 러시아 A사와 합의서가 작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중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중개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전 회장 등을 수사한 검찰이 이미 내린 결론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는데, 세무조사에서 필요한 장부 조사 등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부당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광공영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광공영이 A사와 에이전트(무기중개상) 계약에 따라 2007년 10월 기술도입계약을 성사시켰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며 “에이전트 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요청하는 공문 초안을 작성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기술도입계약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군사비밀로 취급됐고, 대한민국 공식 입장은 불곰사업과 관련된 기술도입계약의 협상 및 체결 과정에 있어 에이전트 개입 없이 직접 계약을 추진하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광공영은 계약 체결을 성사시켰더라도 A사로부터 받는 돈을 불곰사업과 관련된 무기중개수수료로 명시적으로 수령할 경우 에이전트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향후 파장이 예상되거나 이후 무기중개사업에도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무기중개수수료가 아니라고 관련 문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일광공영 등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10개월에 벌금 14억원을 확정받았다. 함께 기소된 일광공영 법인도 벌금 10억원이 확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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