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수처에 검찰 과민…대통령 포함 최고위층 특별사정기관”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15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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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찰 자기 수사 시정 방법 없어 부각된 것"
"검찰 스스로 비리 수사한다면 공수처 왜 필요한가"
"법과 제도적인 개혁까지 가야…되돌아갈까 두려워"
"국회 사개특위, 법안 통과되도록 꼭 힘 모아 달라"
"입법 통과 없이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언급하며 우려를 갖고 있는 검찰 측을 설득하고자 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공수처도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자꾸 공수처를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이야기가 되니 검찰이 특히 과민한 반응을 보인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전했다.

이어 “원래 공수처는 그것이 아니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최고 고위층 권력자들에 대한 특별사정기관”이라며 “원래 사정기관이 검찰이 있고 경찰이 있지만, 기존의 제도적인 사정기관들이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 주변의 비리 등에 대해 제 기능을 못 했다”고 지적했다.

또 “옛날에 특히 YS(김영삼 정부) 시절의 아들 사건, 또 DJ(김대중) 정부 시절의 아들 사건 등을 거치면서 특별사정기구로 공수처의 설치가 2002년 대선 때 당시 노무현, 이회창 양 후보의 공약이 됐던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제일 첫 번째 대상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 특수 관계자”라며 “그 다음에 청와대 권력자들, 자연히 권력이 있는 국회의원도 대상으로 포함된다. 또 판사, 검사도 대상으로 포함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포함되게 될 경우, 검사의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수사를 하지 않는 한은 시정할 방법이 없었다”며 “검사의 잘못에 대해 수사를 하고 문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부각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검찰이 스스로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하거나 또는 경찰이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다면 공수처라는 기관이 왜 필요하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입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입법,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 자치경찰제 법안 마련 등 개혁의 법제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온 주체들에 대해 격려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법제화의 입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두려운 것은, 지금까지 너무 잘해 왔지만 그러나 법과 제도적인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또 되돌아갈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또 “마치 물을 가르고 간 것처럼 분명히 가르고 나갔는데 법과 제도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지나고 나면 언제 또 그랬냐듯이 도로 물이 합쳐져 버린다”며 “또, 당겨진 고무줄이 도로 되돌아 가버리는 그런 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참으로 두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미 논의도 다 끝나고 법안까지도 거의 다 마련이 됐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조문까지 다 다듬고 있으니 법안들이 꼭 좀 통과가 되도록 함께 꼭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이런 논의들을 한다면 이제는 입법을 어떻게 이뤄 낼 건가라는 입법전략회의 등이 필요할 수 있을 같다”고 제안했다.

다만 “혹시라도 입법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입법 과제들을 어떻게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수 있는지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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