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난방 파업’ 끝냈다…시설노조, 본부와 교섭 타결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12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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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일부 건물 기계실을 점거해 난방을 끄고 파업을 진행해 왔던 서울대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이 12일 학교 본부와의 교섭을 타결하며 파업을 종료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본부와 교섭을 벌인 노조 측은 “지난 11일 1차 합의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교섭을 이뤘고 오늘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며 “이에 오후 2시 기준으로 파업을 종료하고 난방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노조가 공개한 임금협약서에 따르면 청소·경비직 기본급 시급 7530원과 상여금 200%, 정액 급식비 월 13만원에 맞춤형 복지 금액 30만원, 직접고용정산금 50만원으로 합의가 마무리됐다.

또 기계·전기·설비직(영선) 등 저임금 해당자의 기본급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른 시중노임단가를 최대한 고려해서 정하는 것으로 합의됐으며, 2018년 임금 총액은 2017년 총액 대비 20.86%를 기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노조 측은 “기계·전기·설비직의 경우 개인에 대한 인상률과 함께 노동시간 문제를 논의, 저임금 노동자의 기본급이 시중노임단가의 100%에 근접하게 올라가게 됐다”며 “전체적으로 대학가의 청소 노동자 임금 하향평준화 흐름에 맞서 상여금을 지켜낸 것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교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합의된 노사합의서에는 쟁의 행위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조항과 노조 측이 이번 파업 관련 학내 구성원에게 유감을 표명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서울대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은 지난 7일 낮 12시30분부터 도서관, 공대, 행정관(본관) 기계실에 진입해 난방시설을 끄고 파업에 들어간 바 있다.
이들은 “서울대는 정부 정책에 의한 비정규직 직접고용 전환 후에도 일부 기간제 노동자에게 계약종료를 통지하고 2018년 임단협 교섭을 불성실로 일관, 2017년 급여를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후 11일 오 총장이 교섭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중앙도서관 본관과 관정관(신관) 난방 업무를 먼저 재개했다.

11일 오후 4시부터는 학교 본부와 노조 측이 5시간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으며 큰 틀에서의 합의안을 마련, 이날 총장과 부총장 라인 결재를 거쳐 합의안에 대한 내부 동의를 각각 얻은 후 양측의 가합의서명으로 최종 협의를 이뤄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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